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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전자발찌 차고 여성 집 침입 시도...풀어준 경찰, 해명도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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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찰이 여성의 집을 훔쳐본 4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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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집을 몰래 훔쳐보다 적발된 4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경찰이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40대 성범죄자 A씨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체포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5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1층 베란다를 통해 여성 B씨의 집을 몰래 들여다본 뒤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30분만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를 발견한 뒤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그는 지구대에서 조사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A씨가 임의동행에 동의했기 때문에 긴급체포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전자발찌 착용 여부에 대해선 "임의동행 후 뒤늦게 알게 됐고, 임의동행을 결정한 이상 신체수색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없어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당시 검거 작전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A씨의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는 모습을 인지했던 파악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 긴급체포 요건엔 긴급성과 중대성, 필요성 3가지가 필요한데, 현장 경찰이 긴급체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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