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애 발생시 금융당국 보고·공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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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이 커지고 제도화가 속도를 내면서 연초부터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업계 활성화와 성장을 위한 논의들은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시장과 업계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국경 간 거래 보고 의무를 부여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가 해외 거래 발생시 보고 의무를 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해외 거래가 발생할 경우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국경 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상자산이 자금세탁과 탈세 등 불법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또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산 장애로 인한 거래 중단 사태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가상자산사업자의 보고·공시 의무를 강화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거래소 등이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경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전산장애 등 발생시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더해 개정안은 거래소 등에 맡긴 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법적으로 가장 먼저 반환 받을 수 있는 '우선 반환 청구권'도 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경영 악화로 파산할 경우 이용자 자산은 최우선으로 보호된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도 구체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존 시행령은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시 수사와 처분 결과 확인 전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만 과징금 부과 통지를 했지만, 개정안은 일반혐의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반 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한 가담 정도를 고려해 행위자별로 부당이득을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같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촘촘해지는 반면 법인 투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는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규제와 진흥책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이용자보호법을 계기로 가상자산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련 규제가 정비되고 사업자의 의무도 강화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시장과 업계 활성화를 위한 법인 투자 등 논의도 활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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