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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尹수사 떠넘기려던 ‘무능력’ 공수처…“법해석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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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찰에 “尹 영장 집행 위임한다” 공문 발송
경찰 “법률적 논란 있어...경찰이 대신 집행 불가해”


매경이코노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매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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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떠넘기려다가 국수본이 “법적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자 철회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을 하루 앞둔 5일 오후 9시경 국수본에 “국수본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의 집행 전문성을 고려해 수사는 경찰에 맡기겠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채 경찰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은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81조, 291조, 200조의6, 115조 1항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공수처법 47조는 수사처 검사 및 수사처 수사관의 직무와 권한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다. 이를 근거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다.

공문에서 제시된 형사소송법 제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 검사도 검사이기에 영장 집행 시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경찰은 “공수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행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경찰이 대신 집행할 수 없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만들어진 현행 수사준칙에 따르면 경찰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는 게 법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준칙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는 ‘지휘’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81조를 기계적으로 따르면 다른 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이에 “공수처가 법 해석도 제대로 못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6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통해 “ ‘검사 지휘를 받아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공수처의 해석대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앞으로 검사는 모든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과거와 같이 경찰에 내려보내 집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이라고 했다.

또 “현행 형소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검사의 수사지휘 규정이 없어졌고, 공수처법에도 경찰 수사지휘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경찰 집행 위임 해프닝은 초보적인 형소법 해석도 하지 못한 공수처의 중과실에 의한 어처구니없는 결과”라며 “공수처는 기초적인 형소법 규정 해석 역량부터 키워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6일 “자체 법리 검토 결과 영장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면서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공조본 체제 하에 잘 협의하겠다”고 하면서 해프닝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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