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17년…대법서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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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 이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수의를 입은 채 하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한 이씨는 이날 선고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씨가 보호해야 할 아동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방임해 그로 인해 생활 기능의 장애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피해 아동에게 재차 가혹한 학대 행위로 끝내 아동이 사망하게 한 사건”이라며 “이씨는 피해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고, 중한 학대 행위를 가할 경우 사망할 가능성 및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질타했다. 아동학대살해 혐의 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는 보호자 직무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져버리고 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에 대한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저체중 상태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치료를 위한 약물을 다량 복용했고, 이 점이 사망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 등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물 복용이 피해 아동 사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고, 피고인의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했다고 인정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 이후 방청석에선 “합당한 재판이다. 감사드린다”며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이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A군(사망 당시 11세)을 폭행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장기간 지속적 학대를 해 오다가 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씨에게 ‘살해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 등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A군을 상습 학대·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에겐 징역 3년을 확정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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