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협박·망법 위반 혐의
1·2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협박, 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피해자 특정 X”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살인 예비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시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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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남성 A씨가 글을 올렸을 때는 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아 전국민이 불안감에 휩싸였을 때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살인예비 등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A씨의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성 이용자들과 말싸움을 하다 격분했다. 쇼핑몰에서 칼날 길이 21cm에 달하는 흉기를 구매한 뒤 여성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흉기 구매 내역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여성들을 살해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살인예비)를 받았다. 살인예비죄는 살인을 목적으로 예비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단순히 엄포만 놓았다고 해서 처벌할 순 없지만 실행 착수를 위한 준비 행위 등이 있었다면 혐의가 성립한다.
A씨의 혐의 중엔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있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게시물·댓글을 2000건 넘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여성들 전부 사냥하고 싶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검사는 A씨가 여성 이용자들을 협박하고, 불안감을 유발했다며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협박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했을 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다랗게 했을 때 각각 성립한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 모두 A씨의 혐의 중 살인예비 혐의는 유죄라고 봤지만 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징호 판사는 지난 2023년 11월, 이같이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A씨)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협박죄 등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열한 표현인 것은 맞지만 공포감·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인지 의문스럽다”고 봤다.
이어 양형의 이유에 대해선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시민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살인예비 내용이 기사화된 직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흉기구매를 취소하고 자수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살인의 실행에 착수했을 가능성 자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 전과가 없고, 가족들이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의 이유를 밝혔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이훈재 양지정 엄철)는 지난해 8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본인의 행동으로 어떠한 사회적 파장이 있었는지 알고 있느냐”며 “마지막으로 선처하는 것이니 처신에 각별히 유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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