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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최정원 측 “11명과 부적절한 관계 사실무근…허위사실 엄중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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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최정원. [헤럴드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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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그룹 UN 출신 최정원(44) 측이 다수의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폭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7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정원을 상간남으로 지목한 A씨는 “최정원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분들에게서 제보가 많이 오고 있다. 11명 정도 된다. 아내는 그중 한명이다. 최정원이 대인기피증에 공황장애라 사람을 못 만난다고 했다는데 그때 당시 여러 여성들과 공개적으로 생일 파티도 했다. 그때 현장에 있던 한 여성분이 내게 사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정원 측 법률대리인은 “최근 하급심에서 최정원을 상간남으로 지목한 A씨와 아내 B씨 간 이혼 소송에서 B씨와 최정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나, B씨는 이에 항소했기에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위 내용이 최정원의 민사 소송 결론에 직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 1심 판결에는 아무런 구체적 근거조차 설시되지 않아 미흡한 부분이 있고,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했다.

A씨가 최정원의 사생활을 폭로한 것에 대해서는 “‘11명의 여자’ 등 최정원이 B씨 외에도 다수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A씨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러한 허위 사실을 확대재생산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형사 소송 관련해서도 양측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최정원에 관한 혐의는 모두 무혐의 결정된 반면, A씨는 다수의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그 내용에는 최정원의 이성 관계를 금전적인 것과 연관 짓도록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매우 악질적인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계속된 범법행위에 대해 추가 고소장이 제출됐고 이는 경찰 수사 중”이라며 “이는 이미 형사 재판에서 법원이 A씨의 명예훼손 교사 행위 등에 대해 그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인데 허위 내용을 토대로 유포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2024년 12월 4일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며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A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B씨와 상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최정원 측은 상간 논란에 대해 “B씨는 평소 알고 지낸 동생이다. 2022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커피를 마신 적, 한강 고수부지에서 와인을 마신 저, 사이클 동호회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한 시간가량 사이클을 탄 적이 있다. 세 차례 외에는 더 만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B씨 역시 “최정원과는 3번 정도 만났고 전화는 8번 정도 했다”면서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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