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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접견·서신 금지’ 당한 김용현, 준항고 냈지만···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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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법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제기

경향신문

지난 10월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사열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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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금지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이 낸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금지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9일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청구서에서 “일반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다지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면서 “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부당한 정치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사의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법원은 또 법률상 절차적 요건도 갖췄다고 봤다. 소 판사는 “각 처분은 검찰 사건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각 처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준항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소 판사는 검사의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봤다.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접견이나 서신 수수 등을 통해서도 증거 인멸 행위가 발생하거나 구금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미결 수용자는 아직 범죄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기결 수용자에 비해 이와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처분은 구속 시점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수사 중인 상태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준항고 기각 결정에 반발하며 “결정을 내린 판사와 결정문을 공표한 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일으키고, 국회 비상계엄 해제결의안 의결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준비절차는 오는 16일 진행된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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