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국내 주요 게임사를 상대로 강경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에선 콘텐츠 제작업계 전반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유독 게임사들이 타깃이 된 것에 볼멘소리를 합니다. 일각에선 공정위의 행보가 20대 남성, 이른바 ‘이대남’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 “공정위, 게임사만 과도한 규제”
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게임이라는 특정 산업군에 집중된 제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크래프톤·넥슨코리아·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가 외주 용역을 발주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문제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지난 6일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 각각 3600만원,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게임업계에 만연한 서면 발급 지연 관행을 적발해 제재했다”며 “앞으로 신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히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게임업계에서는 서면 계약서 발급 문제가 콘텐츠 제작업계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데, 게임사만 과도하게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합니다.
공정위의 제재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과징금을 부과한 다음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정위의 규제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 “사회적 반발 적고 정책 홍보 효과 커”
게임업계를 겨냥한 공정위의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에 대해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에게 219억원의 보상을 권고해 게임산업 전반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입장에서 게임사가 비교적 타격감이 강하면서도 대응이 무난한 쉬운 타깃으로 여겨지는 것 같다”며 “제조업이나 대기업 중심 규제보다 사회적 반발이 덜하고, 대중적으로 정책 홍보 효과도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최근 행보는 20대 남성 등 국내 게임사에 불만이 큰 지지층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경기 성남시 판교 넥슨 사옥./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가 넥슨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게임 개발은 여러 단계의 위탁 용역을 거쳐 이뤄지다 보니 절차상의 문제나 행정적인 지연이 발생한다”며 “담당자의 작은 실수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를 공정위가 나서 제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조치가 신년 벽두부터 이뤄졌는데 지난해 1월 넥슨 과징금 부과와 오버랩되고, 공정위가 마치 새해 연례행사처럼 게엄업계를 겨냥했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