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련자들 조사…술판 증거 없었다"
형집행법 '교정시설'에 검찰청은 해당 안되는 이유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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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회유'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관련 증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형집행법 133조 2항) 혐의로 이 전 부지사 측이 수원지검 A검사와 쌍방울그룹 관계자 B씨 등을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5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한 A검사 등이 2023년 5~6월 오후 4시~6시쯤 수원지검 검찰청사 1313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요청을 받고 B씨로부터 술과 안주를 전달하는 등 금지물품을 반입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2023년 6월 28일과 7월 3일, 7월 5일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 전 회장 및 방 부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주문과 출정기록 등을 확인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양측이 진실공방이 이어지던 가운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한 경찰은 검찰청사로 술이 반입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와 동행했던 교도관들 역시 당사자들이 술을 마신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다각적인 수사를 했지만 검찰청사 안으로 술이 반입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부지사 측이 고발한 형집행법에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경찰 수사 역시 처벌이 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고발한 형집행법 제133조 2항은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음란물·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이 정하는 '교정시설'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며, 문제의 장소로 지목된 검찰청은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관련 증거가 없을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처벌이 불가한 사안이라는 게 경찰 조사 내용이다.
지난달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 역시 술판 회유 의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3년 5월 29일 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쌍방울의 카드가 결제된 내역이 있고, 김 전 회장 등이 오후 9시까지 조사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연어 술파티'를 주장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출정한 이후 검찰 외부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 교도관이 다수 동행했고, 피고인이 조사를 받았다고 지목한 영상 녹화실의 구조를 비춰볼 때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정치인 경력, 연령, 학력 등 모두 고려해볼 때 연어나 술 등의 제공이 있었다고 해서 피고인이 진술에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 8월과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3억 2595만 843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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