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서 “국헌문란 행위 기재”…‘내란죄 철회 논란’ 반박
윤석열 측은 “내란죄 빠지며 소추 사유 80% 철회된 것” 주장
“내란죄 제외 권유 발언은 변호사 실언” 헌재 개입 의혹 부인
모두발언하는 국회 장순욱 변호사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장순욱 변호사가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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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7일 “탄핵소추의결서상 소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것은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
국회 측 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재판은 구분돼야 한다”며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윤 대통령의 형법·계엄법 위반 여부는 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애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계엄행위에 대한 국회 측의 ‘평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의결서를 보면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며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만 헌재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형법상 개별 범죄의 성립 여부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며 “탄핵심판에서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 즉 내란행위를 모두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기존 소추 사유와 동일하지 않은 소추 사유 변경은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연일 반발하고 있다. 또한 “내란죄 철회는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며 탄핵소추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도 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탄핵소추의결서는 26쪽 분량 가운데 21쪽이 내란을 언급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소추 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과 여당의 이런 주장도 반박했다. 장 변호사는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의결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소추 사유에 변경이 없어서 국회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성이 없다”며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확인된 선례”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헌재가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지난 3일 헌재 변론준비기일 때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내란 혐의를 형법이 아닌 헌법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입장인가’를 묻는 질문에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재판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자신의 발언이 “실언”이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관으로부터 질문을 들었을 때 그날 재판부가 정리한 유형적 사실관계에 내란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 부분을 헌법으로 판단하길 원한다고 생각해 추측하고 상상해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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