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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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실패 이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과 절차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수사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급기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떠넘기려다 경찰 거부로 철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하긴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와중에 경찰은 체포 영장 집행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자칫 경호처와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모든 분란은 관련 기관들이 법 규정을 벗어나 행동했기 때문이다. 법률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 해석이나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수사 초반 권한도 없는 검찰과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달려들었다.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작은 혐의를 이용해 큰 혐의를 수사한다는 본말전도식 억지 논리다. 법적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은 뒤늦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었지만 이는 법외 기관일 뿐이다.
공수처의 수사 절차와 행태도 논란을 불렀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조사 방법, 시기 등도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세 번 소환 통보하고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 수사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다. 은밀하게 진행해야 하는 체포 영장 청구도 중계방송하듯 언론에 공지했다.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 윤 대통령 체포 영장도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판사와 짜고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실제 이 판사는 제 맘대로 형사소송법 조항을 윤 대통령 체포 시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황당한 판단까지 덧붙였다. 판사가 아니라 정치인이다. 그러다 체포 영장 집행이 막히자 경찰에 집행을 떠넘기려다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계속하면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고 실제 수사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 적법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다. 이를 막을 방법은 공수처는 수사에서 손을 떼고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전담 수사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면 응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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