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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사실상 마지막이란 각오”…집행 방해 경호처 직원 현행범 체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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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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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연장됐지만, 경호처가 관저를 사실상 요새화한 상황에서 집행이 성사될지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장은 마지막이란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했고, 경찰은 가로막는 인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할지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으면서 ‘영장 재집행’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1차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실패한 만큼 2차 집행에서는 경찰과 협조를 통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전날(7일)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공수처의 수사 능력을 입증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거듭된 ‘작전 미스’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영장 집행에 실패하는 경우 더 이상 수사 동력을 이어가기 힘들 것이기에 수적·전략적으로 집행 가능성을 최대화한 뒤 행동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2차 집행에서는 ‘총력전’을 펼쳐 윤 대통령의 신병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경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경호처 직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 저지 과정에서 부상자가 생기면 벌금형 없는 유기 징역형이 내려진다.

경찰은 현재 1차 영장 집행 당시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 3차에 걸쳐 출석요구를 한 상태다.

오는 10일까지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해서 발부될 경우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던 박 처장 본인도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 되는 상황까지 상정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만 하다가 돌아왔다.

경호처의 저항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돌파할 대응책이나 결단 없이 집행에 나서면서 ‘예견된 실패’를 맞이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어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가, 경찰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철회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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