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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김용현, ‘접견금지’ 판사에 손배소 청구…헌법재판관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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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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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준항고를 기각한 판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수사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요청을 받아들인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형사 고발을 추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7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소준섭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 판사는 일반인 접견과 편지 수·발신을 전면 금지한 검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김 전 장관 측 준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가족·친척 접견이나 서신 수수를 통해 증거 인멸이 발생한다거나 서신 수·발신으로 구금시설의 안전·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해괴한 판단"이라며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검찰과 민주당의 하명을 그대로 받은 판사의 복명복창 결정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이 당사자에게 송달도 되지 않은 결정문을 언론에 유출했다"라며 법원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고발 의사를 밝혔다. 혐의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재판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고발 이유로 들었다.

김 전 장관 측은 "탄핵 심판 재판관이라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을 제출받아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와 개인 정보, 보호받아야 할 수사상 비밀,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노린 범죄에 해당한다"라며 "탄핵 심판 재판관에 불과한 헌법재판관은 형사소송에 개입해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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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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