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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맞고도 웃는 게 어렵다”…환자한테 뺨 맞은 간호사에 쏟아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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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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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부위가 아프다면서 환자에게 뺨을 맞았다는 간호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간호사인데 방금 환자한테 뺨 맞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간호사라고 밝힌 작성자는 “통증에 민감하신 70대 환자분이 계신다”며 “드레싱을 꼭 해야 하는 부위라 했는데 아프다고 뺨 때리셨다”고 털어놨다.

그는 “다들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다”며 “성격 좋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이 생활 계속하면 내 성격이 변하는 것 같아 스스로 두려워지기 시작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같은 일이 또 일어났을 때 오늘처럼 웃으면서 대처할 수 있을까”라며 “쉬운 게 없다지만 맞고도 웃는 게 너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호자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띈다’고 말하긴 하는데 보호자가 너무 착하셔서 ‘죄송하다’ 하면 이분이 무슨 죄인가 싶다”고 했다.

이 밖에도 그는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치는 환자를 말렸던 적이 있었는데 ‘너같이 어린 XX가 뭘 아냐. XX XX’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며 “병원 오게 되면 (간호사들에게) 잘해 달라”고 부탁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작성자를 위로하는 한편 “참을 게 아니라 병원 법무팀으로 가서 해결해야 된다” “처벌 좀 강화해달라” “우리 병원은 저런 일 있으면 고소한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병원을 찾은 환자가 간호사를 폭행한 사건은 앞서 여러 차례 전해졌다. 일부는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도 했다.

2022년 5월 강원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은 50대 A씨는 간호사의 뺨과 목 부위를 때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1월 대전의 한 병원을 찾은 B씨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간호사의 뺨을 때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19년 8월에는 경남 김해의 한 응급실에서 모친의 체온이 높아 입구에서 대기해 줄 것을 요구한 간호사의 양쪽 뺨을 때린 보호자 C씨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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