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정훈 대령 무죄, 당연한 결과입니다"라고 환영했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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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그러면서 "오늘 판결이 군에 대한 신뢰와 사법정의를 다시 쌓아 올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박 대령은 9일 오전 10시 시작된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선고 공판은 주심인 김종일 재판부장을 포함한 3명의 재판관이 합의 심리로 진행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그밖의 상황'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의 구형량을 제시했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이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지난해 10월 6일 기소했다.
반면 박 대령 측은 초기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이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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