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9 (목)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관저 밖이 무서운 윤석열…“경호 해결돼야 헌재 출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에게 임명장 수여 및 기념촬영을 마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을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 쪽이 돌연 ‘조건’을 들고 나왔다. 경호 문제 등이 해결돼야 출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고 있는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현장에서 체포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터였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를 요새 삼아 농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입장을 대신 전하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헌재 재판에 출석한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가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때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제를 달았다. 그러면서 “경호·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간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앞세워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1차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윤석열 도피 의혹이 확산한 8일 낮에는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관저 주변 경호 상황을 순시하는 듯한 장면이 오마이뉴스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 쪽이 말한 헌재 출석 전제인 ‘경호 문제 해결’은, 결국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저를 요새 삼고, 경호처를 호위무사 삼은 윤 대통령이 소수의 경호 인력을 대동하고 관저 밖으로 나올 경우 곧바로 체포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저 밖으로 나온 윤 대통령을 헌재 출석 전후로 체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재발부했지만, 윤 대통령 쪽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가 청구해도 적법 관할이면 영장 심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에는 응할 수 있다고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수사는 물론 법원 판단의 적절성까지 알아서 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찰특공대 투입까지 거론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일단 막고 보자는 시간 끌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쪽 주장과 달리 이미 사법부는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국회에 나와 윤 대통령이 일단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 뒤 불복 절차 등을 밟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