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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내란죄 철회' 격돌…"행위사실 변경 없다 vs "소추사유 중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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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박근혜 탄핵심판 때 권성동 같은 취지 주장" 일축

尹·與 "내란죄 단순 1가지 소추 사유 철회 아냐…각하해야"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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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장을 맡았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구체적인 죄명을 수정하고 소추 사유에 헌법 위배 사항 위주로 다시 정리해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을 들어 '자가당착'에 빠진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여러 사유 중 1가지를 철회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내용을 철회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내란죄가 철회된다면 국회 표결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데 대해 권 원내대표가 비판을 이어가자 "(과거의) 현명함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질책했다.

이는 한준호 최고위원이 이날 회의에서 권 원내대표 과거 영상을 재생한 이후 나온 발언이다. 한 최고위원은 권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 사유를 변경한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영상을 재생하며 "권 원내대표는 1타 강사"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1월 당시, 권 원내대표는 수정된 탄핵소추안 제출을 예고하며 "박 대통령의 범죄 행위 중 사실관계는 살리되,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정리해 구체적인 죄명은 삭제하고 헌법 위배 사항 위주로 재작성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국회는 같은 해 2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하며, 기존의 탄핵안에 적시됐던 '헌법 위배 사항'과 '(형법상)법률 위배 사항'을 헌법 위배 사항 위주로 다시 정리했다.

준비서면에는 박 전 대통령의 소추 사유를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 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등 4가지 유형별로 구분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철회한 게 아니고 내란 행위인데 죄가 되는지는 형사법원에서 정할 일이니 이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만 빨리 따져 대통령 직무를 계속 하는 게 적정한지 해달라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즉, 야권은 소추안에 내란죄가 철회된다고 해도 비상계엄 선포, 국회 침입 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소추 근거인 행위사실은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그저 '헌법 위반'으로만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또한 같은 취지의 주장을 과거에 펼쳤던 권 원내대표가 스스로 내란죄 철회에 당위성을 준 셈이며, 자가당착에 빠진 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중대한 변경'이라며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회서 다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역시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현직 대통령이 저질렀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며, 이제와서 처벌 규정이 없는 법 규정으로 판단하는 것은 최초 탄핵소추안 때 판단요소와 완전히 달라졌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여야의 입장 차에 헌재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헌법 재판을 여론 재판으로 끌고가지 말라는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며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죄 철회'를 놓고 국회 측 대리인은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헌법 위배사항' 위주로 소추사유를 유형별로 정리할 방침이다.

국회 측이 향후 준비서면 등을 통해 변론 기일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소추사유는 유형별로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위헌, 위법성 △국회 침입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의 위헌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행위의 위헌성 △포고령(제1호)의 위헌 위법성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의 위헌성 등 5가지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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