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8일 서울시내 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1.08. /사진=정병혁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정책의 방향키를 자영업자 부담 완화에 맞췄다. 내수 부진 등으로 체감경기가 녹록지 않자 업계를 둘러싼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단 것이다.
테이블 오더 등 '식당테크'를 실태 조사하고 배달애플리케이션(앱)의 불공정한 관행을 감시한다. '노쇼'(예약부도)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해결 기준을 명확히 한다.
━
"비용 절감? 오히려 부담" 식당테크 조사, 왜
━
공정위가 8일 오후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보고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 대책이 전면 배치됐다.
구체적으로 △'식당테크' 관련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노쇼'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정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대책은 최근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내수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것과 무관치 않다. 소상공인 중심으로 민생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외식업계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테이블오더 등 식당테크 비용부담이 적잖단 지적이 있다. 여기서 식당테크는 예약·줄서기 앱, 원격주문 앱, 테이블 주문 기기 등이다.
식자재 가격 상승, 배달비 등에 이어 식당테크가 추가로 경영 부담을 늘린단 얘기다. 일부 테이블오더 결제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수수료율보다 높단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마련된 △배달앱·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방안을 신속히 시행하고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관행도 감시·시정한다.
아울러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창업희망자가 필요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이른바 '1+1 제도'도 확대한다. 1+1 제도는 가맹사업 개시 전 해당 업종 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배달·이벤트 비용 떠넘기기 등 가맹 분야의 고질적 병폐, 유제품·타이어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대리점주 대상 불공정 관행을 점검한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또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금지한다.
담합 감시도 강화한다. 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4대 분야 담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유형 담합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6개 서비스 분야(중개·검색·SNS·동영상·OS·광고)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
" 결혼→여행→상조" 생애주기별 소비자 대책
━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 2024.6.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 대책으론 청년층을 위해선 △결혼 준비 관련 가격정보 제공 확대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육아용품 부당광고 등) 중점 점검 △비교정보 제공 강화를 추진한다.
중년층을 대상으론 문화 콘텐츠·여행·건강관리 등 일상생활 분야에서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노년층에선 상조서비스를 조준한다. 상조 정보 조회(가입정보·납입금액·보상가능금액 등) 및 원스톱 피해보상 처리 등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조업체의 책임경영유도 및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제도를 고친다.
또 △신유형 상품권 환불비율 확대 및 양도·환불 관련 이용약관 점검 △AI 워싱 실태조사 △팝업스토어 등 한시적 전시장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대기업집단 제도에선 중소기업 주력업종(외식업·건물관리업) 및 민생밀접 분야(부동산·의료) 부당 내부거래,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점검한다.
또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영리법인의 임원 등이 독립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계열 제외 범위를 확대한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