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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공정위, 쿠팡·마켓컬리 ‘60일 정산기한’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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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쿠팡 배송차량의 모습. 쿠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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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대 2개월에 이르는 직매입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정산기한 단축을 추진한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일어나면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정산기한 단축 방안이 마련됐는데, 직매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쿠팡·마켓컬리 등 유통업체에서도 납품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8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60일 이내’로 규정된 직매입 유통업체의 납품기한 단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오픈마켓 정산기한 신설(20일 이내)을 뼈대로 하는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오픈마켓 입점업체) 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오픈마켓에 대한 규제의 틀이 마련됐다. 하지만 직매입 유통업체에 적용하는 ‘60일 이내’ 규정이 여전히 납품업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따라 공정위가 추가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이다.



직매입 방식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직접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 형태다. 보통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주로 활용하는데, 일부 온라인 쇼핑몰도 판매 상품을 직매입한다. 쿠팡(로켓배송)과 마켓컬리가 대표적이다. 두 업체 모두 정산기한을 ‘최대 60일’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납품업체들은 대금 회수가 지연돼 현금 흐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단축안을 마련한 뒤 연내 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테이블 주문기기, 예약·줄서기 앱 등으로 대표되는 ‘식당 테크놀로지’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이들 업체는 저렴한 이용료를 내세워 요식업 자영업자들을 끌어모은 뒤, 최근 요금을 올리거나 추가 비용을 청구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비스 의존도를 높여 수수료 장사를 하는 ‘제2의 배달앱’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혐의를 발견할 경우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가맹브랜드 ‘정보공개서 공시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문서다. 매출, 가맹금, 출·폐점 수 등 특정 가맹브랜드의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현재는 공정위가 정보공개서의 적절성을 심사한 뒤 공개하고 있으나, 가맹브랜드 수가 급증하면서 심사 기간이 늘어나 공개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공정위의 평균 심사 기간은 2020년 평균 55.4일에서 2023년 86.8일까지 늘어났다. 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정보공개서를 공시하고, 허위 기재 등 문제가 발생하면 공정위가 사후에 제재를 가하게 된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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