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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금융위, '좀비기업' 퇴출 속도낸다…종합투자계좌 제도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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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기업이 시장 신뢰 떨어뜨려 문제"

"초대형 IB·IMB 재정비 후 신규 지정할 것"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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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상장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업공개(IPO) 제도와 상장폐지 제도 손실에 나선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의 체급별 신사업 허가제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초대형 투자은행(IB),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재정비와 신규 진입·허용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올해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신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IPO시 공모가 합리성을 제고하고,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IPO 제도 개선 방안으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기관 자격 강화 등이 거론되며 상장폐지와 관련해서는 상장유지 조건 강화, 상장폐지 절차 단축 등이 고려된다. 현재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 시기는 3월 정도로 예상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 공모시장은 과열돼 있고 단기 차익 목적의 IPO 시장이라는 점에 대해 다 동의할 것으로 본다"며 "IPO 시장이 좀 더 본질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은 이어 "저성과기업에 대해 많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기업과 나간 기업을 비교했을 때 5분의 1 밖에 안 나가는 이런 문제는 저성과기업이 과도하게 머물러서 자본시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상장폐지 조건과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과 공모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IPO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투사 제도 손질 후 초대형 IB 신규 인가·IMA 업무 첫 허용 추진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 발행어음, IMA 관련 제도 손질도 3월께 예정돼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취임 초기부터 "부동산에 치우진 부분을 줄이고 모험자본 쪽에서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내용이다.

증권사들은 체급별로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달라진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가 종투사로 지정되면 기업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 100%에서 200%로 확대되고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가 가능하다.

4조원 이상은 초대형 IB 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자기 신용으로 자기자본의 2배 한도까지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초대형 IB 중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을 넘긴 증권사에게는 자금 조달 규모의 한도가 없는 IMA 계좌 개설이 허용된다. 발행어음과 비교해 IMA는 정해진 이자가 아닌 투자 실적에 따른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에 모험자본 공급을 늘린다는 종투사 제도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전망이다. 또 초대형 IB들이 발행어음, IMA 업무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장치, 리스크 장치 등을 두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제도 개선 후 초대형 IB의 신규 인가, IMA 업무 첫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발행어음업은 2021년 미래에셋증권의 초대형 IB 지정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4개 증권사만 가능한 상태다. IMA 제도는 2016년 만들어졌지만 이후 아직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증권사가 없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는 시스템 안정,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

이외에도 금융위는 오는 9월 샌드박스 기간이 만료되는 비상장주식 플랫폼의 제도화를 통한 인가, 6월 만료되는 토큰증권(STO)·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국내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게 국내 자회사를 통한 펀드중개업도 허용할 방침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단계적 허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추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통한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과 사회적 신용 추가 등이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권 사무처장은 "시스템의 안정이나 투자자 보호가 제일 중요하고, 두번째로는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세번째로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간다는 원칙"이라며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정리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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