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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ATS 출범…주식 거래 시간 확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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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이어진 한국거래소 ‘독주 체제’ 끝


1956년 설립 이후 약 70년 동안 이어진 한국거래소의 독주 체제가 막을 내린다.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금융위원회 본인가 신청을 마치면서다. 계획대로라면 2025년 3월 문을 열 방침이다. 한국 증권 거래 시장도 해외 선진 자본 시장 국가처럼 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미국은 24개의 정규 거래소와 30개 이상의 ATS가 경쟁하는 복수 거래 시장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일본도 1998년 사설거래시스템(PTS) 명칭으로 ATS를 도입, 정규 거래소인 JPX와 함께 2개의 PTS가 있다. 금융당국과 시장 관계자들은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투자자 친화적인 인프라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넥스트레이드 어떤 곳

증권매매 체결 기능만 담당

ATS는 2013년 최초로 자본시장법상 법적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간헐적으로 나타났지만 매번 동력을 잃었다.

일각에선 한국거래소의 반대와 필요성을 못 느끼는 여론 등을 이유로 꼽았다. 다만 시장 관계자들은 사업성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전산 시스템 구축이나 안정화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면 확실한 수익성(수수료)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2013년부터 2020년 초 한국 증시의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미미해 수익 확보를 기대하기 힘들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한국 증시가 대호황을 맞으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2022년 ATS 출범 논의도 본격화됐다.

실제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코스피) 연간 거래대금 규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000조원 안팎에 그쳤다. 그러다 2020년 3000조원을 넘어섰고 2021년 약 3800조원을 기록했다.

2022년 11월 금융투자협회는 주요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총 34개 기관과 연합해 넥스트레이드를 설립했다. 넥스트레이드는 빠르게 인가 절차를 밟았다. 2023년 7월에 금융위원회의 인가(예비)를 획득했고 최근 본인가 신청도 마쳤다. 심사를 통과하면 2025년 3월 출범이 예상된다. 넥스트레이드는 “그간 한국 증시는 양적 성장을 이뤄냈지만 단일 시장으로 추가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투자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못했기 때문이고 대체거래소가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ATS는 정규 거래소와 달리 일부 기능만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정규 거래소는 증권매매 체결뿐 아니라 상장을 심사하고 시장을 감시하는 역할도 갖고 있다. 반면 ATS는 정규 거래소(한국거래소)가 상장시킨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의 거래 기능만 제공한다.

거래 종목이나 거래량도 제한이 있다. 거래되는 종목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비교적 유동성이 높은 800여개다. 이마저도 현재 자본시장법상 ATS에서 체결할 수 있는 거래량은 시장 전체 기준 15%, 종목별 30%다.

즉 아무리 ATS에서 거래하는 투자자가 늘어도 거래량(전체 기준)은 15%를 넘어설 수 없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 파생상품도 아직까진 거래 계획만 갖고 있는 상태다. ATS에서 ETF·ETN 거래가 가능하려면 넥스트레이드가 추가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금융당국 역시 ETF·ETN 거래 허용을 위한 자본시장법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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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거래소 시대 투자자 변화는

거래 시간 연장·호가 종류 다양화

반쪽짜리 복수 거래소 체제지만 투자자가 느낄 변화는 적지 않다. 가장 큰 변화는 거래 시간이다. ATS는 기존 한국거래소의 정규 거래 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뿐 아니라 프리(Pre)마켓과 애프터(After)마켓을 추가 운영한다. 프리마켓은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애프터마켓은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 거래 가능 시간은 하루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연장된다.

매수나 매도 의사를 표시하는 호가(呼價) 종류도 다양해진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최우선 매도 호가가 1만100원, 최우선 매수 호가가 1만원이면 중간가 호가는 1만50원이 된다.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 호가’도 생긴다.

예를 들어 현재 1만2000원인 주가가 미래에 하락해 스톱 가격인 1만1000원에 도달하면 미리 설정해놓은 지정 가격 1만500원에 매도 주문이 나가게 된다. 투자자는 스톱지정가 호가 주문 시 스톱 가격과 지정 가격을 함께 입력해야 한다. 매수의 경우 스톱 가격은 지정 가격보다 낮게 설정되고, 매도의 경우 스톱 가격은 지정 가격보다 높게 설정된다. 한국거래소도 넥스트레이드의 새로운 호가 전략에 발맞춰 2025년 중간가 호가 등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저렴한 수수료 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넥스트레이드는 수수료 산정에 메이커-테이커(Maker-Taker Pricing) 방식을 적용한다. 시장 유동성을 만드는 메이커(지정가주문)와 이를 가져가는 테이커(시장가주문)의 주문을 분리해 수수료를 달리 받는 형태다. 메이커 수수료는 0.0013%, 테이커 수수료는 0.0018%다. 한국거래소는 일괄적으로 거래대금의 0.0023%를 수수료로 매긴다. 다만 이는 증권사가 거래소에 지불하는 수수료인 만큼 투자자 편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증권사가 개인에게 받는 수수료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일각에선 ATS에서 발생하는 시장 감독과 청산 업무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청산결제본부가 맡는 것을 두고 우려의 시선을 내비친다. 경쟁사를 경쟁사가 관리하는 모양새다. 이연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법학박사)은 2022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규제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논문에서 “경쟁 관계인 거래소와 ATS의 관계를 감안한다면 ATS의 매매 거래 관련 시장 감시 업무를 거래소가 수행하는 것은 경쟁 당사자 간의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ATS와 정규 거래소 경쟁이 심화된다면 시장 감시 기능이 정규 거래소에 귀속돼 있는 것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고 시장 감시 기능의 권한 남용으로 불합리한 규제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창원 기자 choi.changwo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92호 (2025.01.08~2025.01.1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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