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보고서 입수해 보도
尹부부-명태균 SNS 메시지 캡처 파일 280개 복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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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를 4회 제공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김 여사는 명씨로부터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충성"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사 보고를 무상으로 받거나 누군가 비용을 대납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뉴스타파>는 검찰 수사보고서를 입수해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수차례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고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씨가 보관하고 있던 명씨의 PC를 압수했다.
이후 검찰이 PC 하드디스크를 포렌식한 결과,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나눈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파일 280개가 복원됐다.
이들의 SNS 대화 기간은 2021년 6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로, 윤 대통령 대선 출마 선언 며칠 전부터 윤 대통령 당선 후 13개월까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4일, 이 내용을 정리해 107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비공표 여론조사 횟수는 확인된 것만 총 4회다.
김 여사는 명씨로부터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혹은 "충성"이라고 답했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보고서를 직접 받았고 궁금한 내용을 물었다.
<뉴스타파>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의혹은 명씨가 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해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는지"라며 "이 의혹을 풀 수 있는 첫 번째 물증이 확보된 것"이라고 전했다.
류영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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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보고를 무상으로 받거나 누군가 비용을 대납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천으로 비용을 지불했다면 뇌물 혐의까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저는 명태균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며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늘 그것을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잘 안 나오더라도 조작한다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을 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밖에 보도에 따르면 명씨는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다.
대선 레이스 초반, 윤 후보는 영남 지역에 가서 "전두환이 그래도 정치는 잘했다"고 말한 뒤 큰 논란이 일자 사과했는데, 명씨는 '그 발언 덕분에 대구 경북 지지율이 올랐다'고 칭찬했다고 한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번 내란 사태 배경 중 하나로 '명태균 게이트'가 꼽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열흘 전인 지난해 11월 24일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명태균 게이트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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