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시 대통령에 경제통제권한 부여
첫 임기 때도 해당법 근거로 멕시코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하원 공화당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의 공약인 보편관세 도입을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CNN방송은 8일(현지시간) 4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199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IEEPA는 안보,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보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관세 부과 수단으로는 통상법 301조가 거론됐는데, 이는 정부 조사를 필요로 해 적어도 한 달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한 익명 소식통은 "엄격한 요건 없이도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이 법을 트럼프가 선호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게다가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 때 이미 IEEPA를 언급한 적이 있다. 2019년 그는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멕시코 수입품에 5%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25%까지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근거로 삼았던 게 IEEPA다.
트럼프 참모진은 통상법 338조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해당 조항에 따라 미국 산업을 차별하는 국가에게 관세를 매길 수 있다. 다만 CNN은 "338조를 사용하면 특정 제품군에 대해 직접적인 관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