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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내란 특검' 2표 부족 부결…재의결 모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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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부결 직후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보도에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일반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은 결국, 국회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우원식/극회의장 :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였습니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가결을 위해선 찬성 2백 표가 필요했는데, 내란 특검법은 2표, 김 여사 특검법은 4표가 모자랐던 셈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게 한 조항 등이 위헌적이라며,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부결로 내란 특검법은 처음, 김 여사 특검법은 네 번째 폐기됐습니다.

거부권 행사 이전, 지난달 12일, 국회의 1차 의결 땐, 법안에 찬성한 여당 의원은 내란 특검법 5명, 김 여사 특검법 4명이었습니다.

무기명 투표인 이번 재의결의 경우, 여당 의원 가운데서 내란과 김 여사 특검법안에 각각 6명, 4명이 찬성한 걸로 추정됩니다.

여당은 여전히 '쌍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란 특검법의 경우, 1명 정도 더 찬성으로 돌아선 걸로 보입니다.

부결 직후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석 쪽을 향해 거세게 항의했고,

[내란의 힘!]

여당에선 "당론에 맞게 부결돼 다행"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16일,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도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재성)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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