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나올 경우 'VIP 격노설'에 무게 쏠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2024.11.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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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조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재판 결과가 9일 나온다. 박 대령의 항명죄 선고 여부는 '수사외압'과 관련한 진실 규명 작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형법상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서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점에서 박 대령에겐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셈이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은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군 전체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군 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날 재판부가 박 대령의 유죄를 인정할지, 유죄 선고 시 형량을 얼마나 선고할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항명죄 성립 여부에 따라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령은 지난 2022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김 전 사령관도 해당 지시를 박 대령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이지만,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10월 6일 기소했다.
박 대령 측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령은 또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보류하라는 명령을 명시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김 전 사령관이 이 전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들은 뒤 명령을 따를 경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불복종하면 항명죄가 되기 때문에 고민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군 안팎에선 박 대령이 항명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명령의 정당성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박 대령이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군 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은 자신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국회와 법정 등에서 수 차례 증언했다.
다만 재판부가 박 대령의 항명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이첩 보류 지시가 위법했다는 판단을 의미한다. 위법한 수사 개입이 있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김 전 사령관과 이 전 장관은 물론 윤 대통령에게까지 향할 수 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군 검찰은 "박 대령은 이 전 장관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보고 있다.
이에 박 대령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1월까지 9차례의 공판을 통해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은 물론 사건 당시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등에서 근무한 인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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