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높여 목적 타당성 인정…불이익 최소화 노력"
"고령 근로자 경제 손실 있지만 합리성 결여까지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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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KB신용정보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임금피크제의 목적이 타당하고, 회사가 직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했다며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이은혜 이준영 이양희)는 A 씨 등 4명이 KB신용정보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정년 연령을 연장하면서 연장된 기간 급여를 감액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일할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다"며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은 종전의 업무에 비해 업무강도 및 난도가 현저히 낮은 업무를 수행했다"며 "또한 회사는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기 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는 직원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 내용에 고령에 이른 근로자들이 경제적 손실 내지 불이익을 입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면서도 "고령자고용법에서 정년 연장에 수반해 고령에 이른 근로자들의 급여를 어느 정도 감액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예정해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정도가 과도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노조와 임금피크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만 55세부터 임금을 삭감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연봉의 45~70%를 성과에 연동하는 안이 담겼다.
A 씨 등은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다며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퇴직금 가운데 이미 받은 돈과의 차액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만 55세부터 기존 정년인 만 58세까지 3년간 연간 보수 총액의 300% 상당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제도가 적용되면 최고 성과를 내더라도 55세부터 60세까지 받는 보수는 기존의 22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했다.
이에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직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근무 기간이 2년 늘어났음에도 임금 총액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커 손해가 결코 적지 않다"며 청구액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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