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1·2심 무죄…“투자자 기망 의도 없어”
대법, 무죄 판결 확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000억원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장하원(66)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환매 중단으로 거액의 피해가 발생한 건 맞지만 투자자들을 속이거나 투자금 돌려막기를 한 건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장 전 대표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동시에 디스커버리 투자본부장과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장 전 대표는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투자자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가의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2017~2019년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을 통해 판매됐다.
검찰은 해당 펀드가 대출채권 부실로 환매 중단이 우려됐음에도 장 전 대표가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봤다. 실제 디스커버리 펀드는 부실 운용 등으로 환매가 중단됐다. 이 펀드엔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전 주중대사,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투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검찰은 2022년 7월, 장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기소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해외 유망 대출플랫폼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상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한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범행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에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의 판단도 무죄였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2022년 12월,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해당 펀드를 안전한 투자상품인 것처럼 속였다는 혐의에 대해 “일정 수익률이 보장되거나, 안전성이 강화된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안전장치는 말 그대로 안전을 위한 장치일 뿐 안전이 100% 보장되는 장치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 전 대표 등이 펀드를 판매하는데 있어 피해자를 기망(속임)했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2심의 판단도 무죄였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지난 2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펀드의 투자제안서에 펀드 위험 등급이 ‘매우 높음’에 해당하고 위험을 강조하는 내용이 기재됐다”며 “투자자들이 펀드의 불확실성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구체적 설명을 들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백하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전 대표가 투자자들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수익 구조와 기초 자산 부실성, 담보 취약성 등이 수익률 저하나 손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없고, 판매사와 투자자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기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펀드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신규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자산운용사의 재량”이라며 “신규 투자금을 환매금 용도로 사용·운용한 것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