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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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가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2만2600가구에 가구당 난방비 1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가구당 난방비 5만원에다 5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3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확인) 2만2600가구다.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장애인난방비 지원 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난방비 지원금은 대상자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누락자가 발생하면 2월 중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한파, 물가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난방비 지원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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