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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오세훈 “모든 규제 원점 재검토”…서울 재개발‧재건축 공공기여 줄이고 인허가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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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도 제한이나 문화재 보존 등의 높이 규제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낮은 구역에서 종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건축·교통·환경 등 7개 분야 심의를 단번에 진행하는 재개발·재건축 통합심의에 소방과 재해 분야를 포함해 인허가 기간도 최소 2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조선비즈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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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3·4호를 확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1호(도심·역세권 상가 의무비율 완화)와 2호(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도 내놓은 바 있다.

규제철폐안 3호는 고도 제한 등 각종 규제 때문에 사업이 어려운 ‘도시규제지역’에서 조합 등 사업자의 공공기여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도시규제지역은 고도·경관지구에 속해 있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에 있어 일조권, 사선제한 등으로 높이 제약을 받는 곳을 말한다. 이런 곳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한선을 높여줘도 각종 규제 때문에 상한선을 채울 수 없다.

지난해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비율을 대지면적의 15%에서 10%로 낮췄다. 앞으로는 이 비율을 10%로 일괄 적용하지 않고 용도지역 상향으로 실제 혜택을 받은 용적률에 비례해 공공기여를 부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종 주거지에서 2종 주거지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면 용적률 상한선은 200%에서 250%로 50%포인트 올라간다. 그러나 각종 규제 때문에 실제로는 용적률을 220%밖에 받을 수 없다면 용적률 증가분을 50%포인트가 아니라 20%포인트로 보고 공공기여율도 10%(대지면적 기준)가 아니라 4%를 적용하는 식이다.

규제철폐안 4호 과제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를 통합 심의해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방안이다. 통합심의 대상에 별도로 이뤄지던 소방·재해 심의가 추가된다. 통합심의는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등 7개 분야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업계획을 확정 짓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통과해야 한다.

서울시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건축, 경관 등은 물론 소방, 재해 분야 전문가가 함께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소방·재해분야 기준을 포함한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도 가능해질 것으로 봤다.

오세훈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우리 사회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며 과감한 규제 철폐가 바로 그 답”이라며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Change or Die)”고 했다. 이어 “현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발전할 수 없으며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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