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오송 참사’ 청주시장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지자체장 처음 중앙일보 원문 최종권.박진호 입력 2025.01.10 00:01 최종수정 2025.01.10 05:3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