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9일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임시 제방을 쌓은 시공사 전 대표 A씨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률로 기소된 첫 자치단체장이다.
중처법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로 처벌을 분류한다.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킨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검찰은 “이 사건은 중대시민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시장 등이 미호강 임시제방 관리 기관의 총책임자였지만,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 점검 계획 수립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 청주시 중대재해TF팀 소속 직원 1명이 서류만으로 시설 점검을 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청주시는 제방 점검을 생략하고도 시설물안전관리시스템(FMS)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등록했다”며 “부실 점검이 이뤄졌지만, 하천과의 업무실태, 인력·예산 상황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주=최종권·박진호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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