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항명·상관명예훼손 모두 무죄 선고
수원지법, 보직해임 소송은 첫 기일도 아직
사건 얼개 드러나…멈춰있던 해임소송 탄력받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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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1년 5개월째 멈춰있는 보직해임 취소소송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지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항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박 대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하고 이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표현하는 등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았고, 박 대령의 발언 역시 거짓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군사경찰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관련 기관(경찰 등)에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해병대 사령관은 오히려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대령에게 제기된 혐의가 한꺼풀 벗겨지면서 현재 수원지법에서 진행중인 보직해임 취소소송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그러자 박 대령 측은 "국방부가 보직을 박탈하는 것은 근거없는 횡포에 가깝다"며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중 집행정지신청은 기각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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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안사건인 보직해임 취소소송은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첫 기일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2023년 8월 시작된 소송은 지난해 2월 법원 정기인사 과정에서 한 차례 재판부가 변동되며 지연됐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법 행정3부에 박 대령 측과 연고관계가 있는 판사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로 재배당된 것이다.
또 접수 순서대로 사건이 배당되는 법원 특성상 다수 재판을 소화하는 수원지법이어서 지연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후 현재까지도 첫 재판이 열리지 않은 것인데, 채 상병 사건과 박 대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내용적으로 연결돼 있는 보직해임 취소소송 역시 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보직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김 전 사령관)는 원고에게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 지시"라며 소송 개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군사법원 1심에서 이첩 지시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동일한 사건에서 불거진 해임 취소소송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재판이 형사재판과 사실관계가 연결돼 있고, 현 재판부에는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라며 "군사법원의 1심 결과가 나온 만큼 해임 취소소송 역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은 조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보직해임 취소소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2023년 8월 소제기 이후 단 한 차례도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라며 "조속히 재판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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