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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궁디 팡팡해 주세요♥’…외도한 아내, 11살 아들에겐 “엄마 인생 응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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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불화 연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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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외도를 하면서 어린 아들에게 응원까지 해달라고 말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자인 40대 남성 A 씨는 아내로부터 ‘궁디 팡팡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아내는 바로 메시지를 삭제했다. A씨는 이때부터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다.

어느 날 A씨는 아들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노는 틈을 타 휴대전화를 살펴봤고, ‘만남 앱’을 발견했다. 아내는 주기적으로 “○○동에 사는 심심한 사람?”이라며 글을 올렸고, 수십 명의 남자들이 쪽지를 보내왔다고 한다. 실제로 아내는 6개월 동안 10명의 남성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아내의 휴대전화에는 남성들과 음담패설을 나누거나 가족여행에서 찍은 비키니 사진을 남성들에게 전송한 흔적도 발견됐다.

A씨는 차분히 증거를 수집한 후 아내에게 사실을 확인했다. 아내는 “내가 미쳤었던 것 같다.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고 정말 죽고 싶다”며 순순히 불륜을 인정했다.

A씨는 처음에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까지 준비하면서 강경한 태도로 나갔다. 그러나 아내가 극도의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비관적인 말을 반복하자 고민하다 어린 아들을 생각해서 결국 이혼 소송 대신 이혼 조정을 선택했다. 대신 A 씨는 아내에게 혼인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바람을 피우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아내의 불륜 사실은 양가 부모님께 알리지 않았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의 외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아내는 이혼 조정 기간 중 또 바람을 피웠다.

A씨는 아내와 ‘아들이 중학생일 때까지는 이혼과 관련해 알리지 말자’는 구체적인 합의까지 한 상태였는데, 아내는 아들을 태우고 운전하며 불륜남과 대놓고 통화까지 했다. 게다가 아내는 아들에게 “이제 너 엄마 없이 살 수 있지?”, “엄마 인생도 응원해 줄 거지?” 등의 말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사연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상간소를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다가 실제 재판으로 갈 수도 있다”며 “이혼하기 전까지는 법적 배우자이기 때문에 지금 아내의 행동은 부정행위로 보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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