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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10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사이트에 접속하면 '페이지 로딩이 잠시 지연되었습니다. 인터넷 접속상태 확인 후 다시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이날부터 상품권 할인 판매가 시작되는 만큼 접속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구매액의 최대 15%까지 환급 해준다.
15% 할인은 1인당 200만원 구입분까지 받을 수 있다. 구매액의 최대 15% 환급은 총 4회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다.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 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실제 환급은 각 회차 기간 종료 일주일 뒤에 선물하기(카드형), 쿠폰 등록(모바일형) 기능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000원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 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이용한 금액(카드, 모바일,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가 사흘 만에 준비 금액을 1000억원 이상 넘긴 4061억원이 팔리는 등 크게 인기를 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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