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경호처 전면충돌 부담
尹 체포영장 힘빼기?
야권서는 ‘긴급체포’ 주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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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문혜현 기자]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10일 출석했다. 박 처장이 경찰 출석에서 “정부기관 간에 유혈 사태는 안된다”고 한만큼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 전면충돌은 ‘일단은’ 피하게 됐다.
대통령경호처는 10일 언론을 통해 “박 처장은 경찰의 요구에 따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이 경호구역 밖으로 나가면서 복귀시까지 규정에 따라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을 맡는다.
박 처장은 지난 4일과 7일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었다. 세 번째인 이번 출석요구일을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경찰은 박 처장이 이날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고발에 따른 내란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선 박 처장이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호처장이 대통령 관저를 떠나 자리를 비우면서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 긴장감도 낮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의 2차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예상된만큼 그동안에는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야권에선 경찰 쪽에서이 박 처장을 긴급체포에서 나설지 여부를 관전 포인트로 꼽고 있다. 박 처장이 그동안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은 부분, 12·3 계엄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확인하고 체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박 처장은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한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대통령경호처에 발송했다. 경찰은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신원확인 요청에 응했는지에 대해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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