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제주공항 촬영 드론에 '발칵'…잡고보니 중국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제주국제공항에 드론을 띄워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드론으로 제주국제공항을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제주경찰청은 항공 안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약 2㎞ 떨어진 곳에 드론을 띄워 공항을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구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협조해 테러나 대공 용의점 등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