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이 철조망이 쳐진 쪽문을 버스로 벽을 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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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체포보다는 호송이 더욱 중요하다”고 호송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 간부후보생 출신으로 김영삼 정부 청와대 경호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박 전 행정관은 9일 밤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경찰 능력을 볼 때 경호처 방어는 쉽게 뚫어낼 수 있다고 했다.
박 전 행정관은 경호처가 버스로 관저 입구를 봉쇄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기동단에 버스만 잘 빼는 선수들인 레커 기사들이 있다”며 “대형 레커와 일부 사제 대형 레커를 빌려 쓰면 된다”고 말했다
또 “기동단에 쇠 울타리도 끊는 기계가 있고 철조망이나 바리케이드 정도는 경찰 특공대 장갑차가 엄청나게 잘 치운다”며 “쓱 밀고 들어가면 1분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체포에 성공할 경우,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통령은 ‘가겠지만 전용차로 경호 받아서 가겠다’고 할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 상황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원칙대로 이런 분들을 호송할 때 쓰는 승용차가 하나 따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이유를 묻자 박 전 행정관은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공수처 측이 탈 수 없는) 대통령 전용차에서 대통령이 자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병원 치료 등으로 체포영장의 유효 시간인 48시간이 다 지나버려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행정관은 체포 시에 지켜야할 행동에 대해선 “대통령인데 수갑을 채우면 안 되고, 호송차 양 옆에 (대통령) 경호원이 타게 하는 선에서 태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피의자 호송 차량을 반드시 갖고 들어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박 전 행정관은 경호원들이 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0%다”고 잘라 말했다.
박 전 행정관은 자신의 근무 경험 등을 볼 때 “경호원들은 무조건 총에 실탄을 다 장전해 놓고 있다. 탄창 역시 삽탄한다”며 “경호원들이 완력을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삼단봉을 소지했을 것인데 지난번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유심히 봤더니 소지 안 했더라, 그들은 저항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며 무력충돌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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