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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김용현 전 국방 재판 D-6…변호인 "공소장은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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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전면부인 예고…불법수사 주장

머니투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왼쪽)·유승수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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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0일 검찰의 공소장이 '오답노트'라며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공소사실은 내란의 주체를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노트일 뿐"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은 전체 83쪽으로 구성됐지만, 단 1쪽에 기재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며 "검찰은 억지로 공소사실을 끼워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만6000쪽의 검찰 신청 증거물 중 70% 가까이는 언론기사다. 검찰의 증거목록은 공소제기일로부터 무려 2주가 지난 전날(9일) 제출됐다"며 "일단 구속하는 데만 집중했을 뿐, 검찰은 구속기간에 증거도 정리하지 않고 여론몰이에만 골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시도 자체로 수사권 없는 기관의 불법수사"라며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가 정당한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대통령에 대한 수사·체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는 "검사는 대통령의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통치권인 계엄 선포를 판단하면서 '(선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검사가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요건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사의 판단 하나로 모든 공소사실이 유지되고 있고, 이것이 깨지면 모든 게 무너져내릴 것"이라며 "(검찰은) 왜 비상계엄 선포요건을 검사가 판단해야 하는지, 왜 판단이 옳은 지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공소장에 적시된 김 전 장관의 행위에 대해 "적법한 계엄 선포 준비·선포 사무 수행과정일 뿐"이라며 "국군통수권자·군령권자인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군령권 행사를 두고 폭동이라고 보는 건 한국에 산적한 반국가단체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사령관들의 초기 진술이 오염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적법한 보호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실체에 가까운 진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들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가 유효했다며 당시 포고령을 위반한 정치인 등도 계속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공소장이 공식 접수되기 이전에 검사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것으로 보고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하고 검사 등을 고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해 12월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6일로 지정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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