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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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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 판결문…해병대사령관, '이첩 중' 보고 50분 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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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사령관 "이첩 보류 명령 분명히 했다" 주장

박정훈 대령 "이첩 시기·방법 관련 회의·토의만"

법원 "구체적·개별적 이첩 보류 명령 없었다" 판단

국방장관 이첩 보류 지시, 혐의자 축소 의도 가능성

'尹격노설' 진상 규명 요구 커질듯…野, 특검 재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 재판부가 이첩 보류·중단 지시를 ‘부당한 명령’으로 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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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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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 측이 주장한 것처럼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당시 김 사령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지만, 김 사령관은 박 대령 등 부하들과 이첩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회의·토의를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판결문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2023년 7월 31일~8월 1일 이첩 보류 명령을 수차례 분명하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8월 2일 오전 10시께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고 있다는 박 대령 보고에도 즉시 이첩 중단 명령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 50여분이나 지나서야 박 대령에게 전화해 기록 이첩 중단을 지시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 진술보다는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박 대령) 진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사령관은 지체없이 이첩되도록 지휘했어야”

재판부는 박 대령이 사건 기록 이첩에 나선 이후 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른 사건과 다르게 채 해병 순직 사건은 애초부터 수사·재판권이 군에 없는 사안이었다. 지난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민간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이다. 군은 사망사건 자체만을 수사하고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이를 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한다.

이같이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이유는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던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외부 기관의 참여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초동수사의 부실 문제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해소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군사경찰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관련 기관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해병대사령관의 직무 및 지휘 감독권의 범위는 해병대수사단이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법령상 권한 및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병대사령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단에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 “장관, 조사기록 수정 위해 보류 지시한듯”

특히 재판부는 권한이 없으면서도 내린 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은 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내용을 수정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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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7월 22일 해병대1사단에서 거행된 故 채해병 영결식에서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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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에서 국방부 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감독자로서 군사경찰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기는 하지만, 국방부 소속 조사본부에 대한 지휘권만 규정하고 있다.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돼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사경찰 직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사경찰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한 이유는 “(최초 보고된)보고서 결과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이첩될 수 있도록 사건 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봤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던 것을 축소하기 위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결국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의 그 지시 의도, 그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고, 이를 그대로 전달한 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도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박 대령은 무죄라는 결론이다.

‘尹 격노설’이 발단…이재명 “특검 통해 규명해야”

이번 판결로 이첩 보류 논란과 관련해 박 대령에게 직·간접적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채해병 순직 사건)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한 이후 이첩 보류 지시 논란이 일었던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채해병 특검법’ 재추진이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세 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들 부터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 해야하는데, 특검을 통해서 채 해병 사건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자와 억울한 자 등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양심이 있으면 이번 특검법에는 반대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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