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영배 씨가 지난 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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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며 "관련 공소시효는 7년"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쯤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전씨를 상대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정원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공직선거법위반죄와는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수사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씨를 상대로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역시 법원이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의심하는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당시 검찰은 서울 소재 전씨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전씨를 체포했다. 전씨가 쓰던 휴대폰 3대와 테블릿 PC도 확보해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진행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추가 확인돼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했다.
검찰은 일명 '스캠 코인'(사기 가상자산)인 '퀸비코인'을 조사하던 중 전씨와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퀸비코인은 관계자들이 '배우 배용준이 투자했다'고 홍보하면서 이른바 '욘사마 코인'으로 불렸다.
전씨는 2022년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 고문 역할을 맡은 인물로 알려졌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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