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금융포커스]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빠르게 발 빼 440억 손실 피한 캐피털사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동아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유명한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연초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신동아건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대출을 내준 여러 금융사가 갑작스러운 법정관리 소식에 놀란 가운데 캐피털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캐피털사들이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직전에 400억원 넘는 채권을 다른 금융사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금융권 내에선 이번 극적인 채권 이전을 두고 “운이 좋았다”는 후문이 전해집니다.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캐피털업계의 신동아 건설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133억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9월 말(573억원)과 비교하면 440억원 감소한 수준입니다. 나신평은 익스포저가 단기간 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리파이낸싱으로 익스포저 잔액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부동산 PF 대출을 새로운 조건으로 갱신하거나 다른 금융사 대출로 갈아탈 때 리파이낸싱이란 표현을 씁니다. 지난해 9월만 해도 3개의 중형 캐피털사가 신동아건설 사업에 대주단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난해 4분기 중 2개 캐피털사의 채권이 만기 됐습니다. 이 두 캐피털사는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다른 금융사에 채권을 넘겼습니다. 리파이낸싱이 이뤄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6일, 신동아건설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서를 냈습니다.

채권을 처분한 두 캐피털사는 속으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돈을 빌린 기업이 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금융사는 여러모로 난감해집니다. 법원이 해당 기업의 회생 계획안을 인가해 줄 때까지 채권은 식물 상태가 됩니다. 금융사는 기업으로부터 대출금을 즉각 돌려받을 수도, 채권을 다른 금융사에 팔 수도 없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대출금 일부는 변제돼 대출금을 100%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캐피털사는 440억원을 온전히 지켜냈지만 신동아건설 부실을 예견하고 채권을 처분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캐피탈업계는 신동아건설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동영호 나신평 수석연구원은 “캐피털업계가 사전에 신동아건설의 부실 조짐을 파악하고 채권을 빼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래 금융사 간 만기 채권 이전은 활발하다”며 “공교롭게도 신동아건설 회생 신청 전에 두 캐피털사가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대주단에서 빠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캐피털업계 내에선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가 의도치 않은 성과를 낸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전후로 대형 건설업체 리스크 대응을 강화했는데 신경 쓰지 않았던 신동아건설 리스크 회피에 성공한 셈입니다. 캐피털업계 고위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에 초점을 맞춰 관리했다기보다는 건설업계 리스크를 고려한 보수적인 자금 운용의 성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호 기자(teo@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선비즈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