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접 5대 업종·청년 대상 특례보증 신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
대전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6,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자금 규모는 지난해 4,000억 원에서 50% 확대한 것이며, 업체당 대출한도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렸다. 시는 향후 2년 간 2.7%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또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5대 업종 소상공인과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대전시가 75억 원, 시중 6개 은행이 125억 원을 출연한 자금을 바탕으로 보증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 자금이다. 매출액이 적거나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 '초저금리 특별자금(3,000억 원)' 지속 운영한다. 업체당 대출 한도와 이차 보전은 특례보증과 동일하지만 월별 공고되는 자금 규모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
권경민 시 경제국장은 "특례보증을 포함한 이번 초저금리 특별자금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9일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13개 금융기관과 함께 '2025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6,000억 원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운영한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은 시행 첫날부터 신청이 몰려 3개월여 만에 조기 마감됐다. 당시 지원한 업체는 총 1만3,606개에 달한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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