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부모, 3천만원 배상 청구…법원 "120만원만 줘야"
어린이집 |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023년 2월 당시 4살이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졌다.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졌고 아랫입술도 까졌다.
사고 장소가 화장실이어서 폐쇄회로(CC)TV가 없었고, 마침 보육교사들도 지켜보지 못했다.
한 보육교사가 놀라 A군과 옆에 있던 B군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B군이 "내가 그랬어요"라고 실토했다. 그가 친구인 A군을 밀쳐 일어난 사고였다.
"우리 애가 A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들었어요. 입 안을 다쳤다고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치료비와 함께 선물도 준비했지만, A군 부모는 거절했고 같은 해 5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냈다.
A군 부모는 다친 아들에게 2천만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3천만원을 요구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 김재향 판사는 A군과 그의 부모가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B군 부모도 자녀가 이번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았다"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봐도 B군의 가해 행위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B군은 당시 만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며 "민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B군 부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A군 부모가 배상금으로 요구한 3천만원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후 B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다"며 "A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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