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체포 이틀째 윤 대통령, 조사 거부…오후 5시 체포적부심사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지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첫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데 이어 오늘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5시 법원에서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열리는데요.
체포 자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심사인 만큼 윤 대통령 조사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예정대로라면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될 계획이었는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기다리겠단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질문 2> 당초 건강상 이유로 오늘 오전 조사에 대해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도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로 재조사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돌연 조사에 불응하겠단 뜻을 밝힌 건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윤 대통령은 어제 이뤄진 첫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답조차 하지 않았고, 이름과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은 건,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질문 4> 심지어 윤 대통령은 어제 조사가 끝난 뒤 조서 열람과 날인 역시 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조서를 열람 후 날인했다고 하던데요. 피의자 본인이 날인하지 않은 조서여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질문 4-1>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큰 틀에서만 답변을 하고 개개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인 의견서로 갈음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의견서를 공수처에 낸다는 입장인데요. 이 의견서는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질문 4-2> 그렇다면 공수처로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건 아닌가요?
<질문 5> 만약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연행을 할 가능성, 또 직접 구치소로 가서 방문 조사를 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여기에 변수로 꼽히는 게 바로 오늘 오후 5시에 예정된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 자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들을 심사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6-1> 그런데 체포적부심의 경우엔 자주 이용되는 제도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7> 체포적부심사에 공수처 검사가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참석한다면 팽팽한 다툼이 예상되는데요?
<질문 7-1> 윤 대통령의 직접 참여가, 체포적부심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질문 8> 체포적부심을 체포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보통 체포적부심사는 '관할 법원'에 하게 돼 있는데요. 왜 서울중앙지법이 심사를 맡게 된 건가요?
<질문 8-1> 그렇다면 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건 향후 다툼 무대를 중앙지법으로 옮기려는 전략이 담겼다고 볼 수 있느 겁니까?
<질문 9> 일단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심리 기간에 조사를 일시 정지하고, 수사 기록이 다시 반환되면 조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체포적부심사 결과가 향후 윤 대통령 조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일단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조사는 미뤄지게 됐습니다. 체포적부심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향후 조사가 끝나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현재로서는 높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11> 만약 구속될 경우, 구치소 수감 역시 현직 대통령 최초의 일이 인데요. 이때 경호와 예우 수준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과거 수감 됐던 전직 대통령들은 어땠나요?
<질문 12> 어제 첫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밤을 보냈습니다. 원룸 형태의 공간이라고 하는데,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질문 13> 사상 최초로 경호처가 구금 경호에 나섰다고 합니다. 경호처까지 구치소 안에 따라들어간 상황인 거죠?
<질문 14>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이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어제 오후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만, 헌재가 이를 불허했습니다. 불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5> 오늘 변론에선 본격적으로 본안 쟁점에 대한 법정 다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을 두고 다툼을 벌일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16>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어제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답변서에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사당에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인 사실이 언급돼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16-1> 계엄 해제를 요구한 시민을 '시위 군중'이라고 표현하고 이를 병력 동원 사유로 내세운 셈인데요.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7> '헌법 위반 지적'을 받는 포고령 1호에 대해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자료를 잘못 베껴온 것"이라며 책임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김 전 장관이 옛날 것을 잘못 베꼈다"는 주장은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18>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는 전현직 군인들의 증언과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이런 경우 헌재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질문 19> 한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리인 6명을 추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대리인단 규모를 늘린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20> 앞서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 행위를 형법 대신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심판받겠다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헌재가 오늘 입장을 밝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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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지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첫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데 이어 오늘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5시 법원에서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열리는데요.
체포 자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심사인 만큼 윤 대통령 조사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질문 1> 예정대로라면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될 계획이었는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기다리겠단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질문 2> 당초 건강상 이유로 오늘 오전 조사에 대해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도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로 재조사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돌연 조사에 불응하겠단 뜻을 밝힌 건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윤 대통령은 어제 이뤄진 첫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답조차 하지 않았고, 이름과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은 건,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질문 4-1>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큰 틀에서만 답변을 하고 개개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인 의견서로 갈음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의견서를 공수처에 낸다는 입장인데요. 이 의견서는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질문 4-2> 그렇다면 공수처로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건 아닌가요?
<질문 5> 만약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연행을 할 가능성, 또 직접 구치소로 가서 방문 조사를 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그런데 체포적부심의 경우엔 자주 이용되는 제도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7> 체포적부심사에 공수처 검사가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참석한다면 팽팽한 다툼이 예상되는데요?
<질문 7-1> 윤 대통령의 직접 참여가, 체포적부심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질문 8-1> 그렇다면 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건 향후 다툼 무대를 중앙지법으로 옮기려는 전략이 담겼다고 볼 수 있느 겁니까?
<질문 9> 일단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심리 기간에 조사를 일시 정지하고, 수사 기록이 다시 반환되면 조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체포적부심사 결과가 향후 윤 대통령 조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일단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조사는 미뤄지게 됐습니다. 체포적부심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향후 조사가 끝나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현재로서는 높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11> 만약 구속될 경우, 구치소 수감 역시 현직 대통령 최초의 일이 인데요. 이때 경호와 예우 수준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과거 수감 됐던 전직 대통령들은 어땠나요?
<질문 12> 어제 첫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밤을 보냈습니다. 원룸 형태의 공간이라고 하는데,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질문 13> 사상 최초로 경호처가 구금 경호에 나섰다고 합니다. 경호처까지 구치소 안에 따라들어간 상황인 거죠?
<질문 14>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이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어제 오후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만, 헌재가 이를 불허했습니다. 불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5> 오늘 변론에선 본격적으로 본안 쟁점에 대한 법정 다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을 두고 다툼을 벌일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16>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어제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답변서에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사당에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인 사실이 언급돼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16-1> 계엄 해제를 요구한 시민을 '시위 군중'이라고 표현하고 이를 병력 동원 사유로 내세운 셈인데요.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7> '헌법 위반 지적'을 받는 포고령 1호에 대해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자료를 잘못 베껴온 것"이라며 책임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김 전 장관이 옛날 것을 잘못 베꼈다"는 주장은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18>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는 전현직 군인들의 증언과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이런 경우 헌재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질문 19> 한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리인 6명을 추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대리인단 규모를 늘린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20> 앞서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 행위를 형법 대신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심판받겠다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헌재가 오늘 입장을 밝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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