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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IT업계 잇따른 노동문제

    카톡 선물하기 ‘배송비 갑질’ 카카오, 자진시정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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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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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판매업체에 무료배송을 강제하고, 배송비에도 수수료를 물리는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카카오가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신청한 동의의결 내용을 심의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상품은 무료배송 정책에 따라 일부 도서·산간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료로 배송된다. 하지만 배송비는 카카오가 부담하지 않고, 입점업체가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한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때, 배송비가 포함된 전체 판매가격에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 이 사건은 아직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과 유사)를 발송하기 전 단계지만, 카카오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을 도모하겠다며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이다.



    먼저 카카오는 입점업체가 배송 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입점업체 판단에 따라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할 경우, 판매가격에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92억원 규모의 상생협력안을 마련해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컨설팅 및 기획전 등 마케팅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제출한 시정방안이 법 위반이 결정될 경우에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 균형을 이루고 있고, 이를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입점업체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처음 적용된 사례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안을 마련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다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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