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상황점검회의 개최…25개 자치구청장 참여
오염물질배출 사업장 운영 조정·건설공사도 단축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사진=연합뉴스) |
이에 서울시는 오는 21일 25개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첫 이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까지 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 발령된다.
수도권 지역 고농도 상황은 19일 오전부터 국외 대기오염물질 유입과 대기정체로 인한 미세먼지 잔류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발생했다.
서울시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의 경우 ‘공공 2부제’를 의무 시행한다. 공공 2부제는 시행일이 홀수(짝수)일에는 서울시 모든 공용차와 직원차량(경차 포함) 중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아울러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도로청소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단속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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