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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이슈 윤석열 정부

    [단독] 윤석열·김성훈·이광우 변호인이 겹친다…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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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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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 사이 상하 관계가 명확한 상태에서,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경호처 간부들의 경찰 대응을 조정하는 ‘증거인멸’ 우려까지 제기된다.



    한겨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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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선임한 변호인단 명단을 보면, 4명 중 3명(송진호·배의철·이동찬)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1명의 변호사는 한겨레에 “건너건너 소개를 받아 하루만 조사에 들어가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변호인으로도 활동 중이다. 사실상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들이 같은 변호인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런 변호사 공유 자체가 구속 사유가 되는, ‘증거인멸 우려’를 낳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경찰은 “지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진술을 감시·청취하는 셈이라, 보통 이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 적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복수의 경호처 관계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 등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두 사람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사를 공유하는 모습은 주로 조직범죄에서 자주 나타난다고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식이고, 그렇게 거의 증거인멸을 한다”며 “이번 경우 ‘의뢰인의 이익’이란 건 대통령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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