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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구인 3회 시도, 편지·접견 금지…朴과 다른 尹 압박 수사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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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 또는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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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과도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인 외에는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누구와도 편지를 주고받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다. 또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세 차례 시도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사건의 특수성,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수처 역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적법하고 적정하게 내린 조치라는 입장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 20일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매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현재까지 총 세 차례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하자 강제로 조사를 하기 위해 시도한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변호인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전날에는 편지를 비롯한 모든 서신을 외부와 주고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는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도 내렸다.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미결수용자(재판 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인 구속 피의자·피고인)는 타인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접견(면회)과 통신(서신)을 제한할 수 있다. 공수처는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핵심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운 만큼 적법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인사는 "접견·서신 제한 조치는 증거인멸이나 증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공범이 여러 명이거나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건에서 내려진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조사를 거부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윤 대통령이 정부 조직 전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앞으로 나올 진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금지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준항고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검찰의 조치가 적법했다고 보고 준항고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공수처가 대통령을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공수처의 서신 금지 조치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아무리 직무 정지가 됐다지만 현직 대통령인데 서신 금지는 반인권적"이라고 주장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공수처가 무리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당시와 비교된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공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씨와는 서신 왕래가 금지됐을 뿐 가족이나 지인을 접견할 수 있었고, 서신 교환도 가능했다.

반면 비상계엄 사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압박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반적인 피의자들이 수사기관 조사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중대한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거부한 데다 구속이 된 이후에도 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까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분히 접견이나 서신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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