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년 동안 대기업 판결 사례는 없어
업종별로는 건설업 51%, 제조업이 그다음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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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소기업·건설업 관련 사업주·경영 책임자나 법인이 가장 많이 사법처리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된 이래 지난해 말까지 총 31건의 1심 판결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7건으로 87.1%를 차지했고 중견기업이 4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아직까지 대기업 판결 사례는 없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12건(38.7%), 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31건 가운데 유죄 선고는 총 29건으로 집행유예형 23건, 징역형 4건, 벌금형 2건 순이었다. 유죄 선고된 기업체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 형량은 징역 1, 2년이었다. 그 외 양형은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이었다. 벌금형은 적게는 2,000만 원, 많게는 20억 원까지 선고됐다. 무죄 선고는 2건 있었다.
유죄 선고된 사건 한 건당 평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였다.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24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22건) 조항 위반이 많았다.
경총은 사법부·수사기관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해석에 허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처벌이 집중되고 유죄 판결이 이어지면서 폐업 증가 우려도 크다"고 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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