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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친딸 추행한 남편 위해 위증한 아내…검찰에 덜미잡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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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정규록 검사 대검 우수사례…남편도 위증교사 기소

    연합뉴스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친딸을 추행한 남편의 죄를 숨겨주겠다며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아내를 적발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대전지검 공판부(최정민 부장검사) 정규록(변호사시험 12회) 검사를 지난달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검사는 아버지가 딸을 강제추행한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피고인의 아내 A씨가 '딸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사실을 포착했다.

    정 검사는 A씨가 딸과 나눈 대화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토대로 추궁해 위증에 대한 자백은 물론 남편으로부터 부탁받았다는 진술을 끌어냈다.

    정 검사는 이후 주거지 압수수색과 통화녹음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위증 혐의로, 그의 남편을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정 검사는 1개월간 위증사범 12명을 인지해 기소했다고 한다.

    대검은 "실체 진실을 왜곡하려 한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 밖에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을 시켜 분쟁 상대방을 살해하도록 한 사건에서 면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게 한 서울고검 공판부 김정호(사법연수원 29기) 검사, 형사재판에서 벌어진 각종 위증 사건을 밝혀낸 춘천지검 오세현(변시 12회)·수원지검 나상현(변시 5회)·군산지청 김명섭(변시 10회)·대구지검 이가희(변시 8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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